청약철회 및 환불규정

시행일: 2026-01-01

1.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소공인협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소공인샵에서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청약철회·환불의 기준을 안내합니다.

2. 청약철회
1. 구매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이 지나 재판매이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 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에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

3. 환불
1.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관련 법령 및 결제수단별 절차에 따라 대금을 환불합니다.
2. 실제 환불 처리·일정은 판매자(소공인)와 결제사(PG) 절차에 따르며, 회사는 플랫폼 운영자로서 관련 안내와 소통 채널을 제공합니다.

4. 신청 방법
청약철회·환불 신청은 주문 상세·고객센터 또는 판매자와의 소통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시드(초기 mock)이며, 실제 운영 전 법무·협회 정책 확정 및 Admin 연동이 필요합니다.